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로 10여년간 수형생활을 했음에도 갱생하기는 커녕 자신의 전력을 악용해 어린 여중생에게 성폭행을 일삼는 등 죄질이 극히 나빠 사회로 부터 격리시키는 최선의 양형이 될 수 밖에 없고, 매우 엄중한 법의 처단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의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 초 훔친 차량을 몰고다니며 귀가하는 여중생 4명에게 잇따라 접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차량에 태운 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거나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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