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금정경찰서는 12일 인터넷 난(蘭) 동호회에 가입해 동료 회원의 난 수천만원어치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박모(46.경남 양산시 남부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고가의 난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후 2005년 9월 울산시 남구 옥동 난 전문점에 침입, 시가 4천500만원어치의 난 60점을 훔치는 등 지난해까지 3-차례에 걸쳐 동호회원들로부터 7천700만원어치의 난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는 훔친 난을 대전에 있는 난 유통업자에게 되팔아 3천7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손보사, AI로 소비자보호 강화...DB손보 보험사기 방지 등 눈길 냉장고·세탁기 등 강화유리 ‘펑’ 터져...'자파' 입증 못하면 보상 '꽝' 중소형 증권사 IPO 실적 희비...신영·SK·iM증권 약진, 유안타·교보·유진 '0' [따뜻한 경영] 청각장애 아동 사회 진출 도와주는 'KT꿈품교실' [따뜻한 경영] LG생건 ‘뷰티 크리에이터’ 199명 배출, 고용창출 효과도 [상품백서] 한잔 당류가 1일 권장치 훌쩍...빽다방 청사과요거트스무디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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