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지난 달 28일 낮 12시30분께 자신이 고물을 납품하던 안동시 모 고물상에서 이 곳 업주 A(67) 씨와 술을 마시다가 A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조끼 주머니에서 통장과 도장을 훔친 뒤 인근 은행에서 현금 5천700만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1년 전부터 업주 A 씨와 '업계 선후배' 사이로 막역하게 지내온 김 씨는 도박으로 돈이 궁하던 차에 A 씨가 평소 술에 취해 통장을 보여 주며 "10년 동안 돈을 모아 거금을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것을 보고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A 씨가 통장 비밀 번호를 가게 전화 번호의 뒷자리를 써 쉽게 해당 번호를 추측할 수 있었고 인출한 돈은 이미 다 써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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