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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안경테 신고, 1000,000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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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안경테 신고, 1000,000원 포상금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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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으로 둔갑한 외산 안경테를 보면 바로 신고해 주세요.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국내의 대표적인 안경 업계 단체인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이하 광공조합)이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인 수입 저가 안경테에 대한 자체 단속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구 북구 노원동에 본부를 둔 광공조합은 지난 달 '안경테 원산지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설립한 뒤 가짜 국산 안경테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이번 조치는 안경 업체들이 중국산 등의 값싼 수입 안경테를 대거 국산으로 속여 팔면서 토종 제품의 입지가 크게 좁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광공조합은 1997년 이전 70∼80%에 달하던 국내 안경테 제조사의 시장 점유율이 현재 20%대로까지 내려간 것으로 보고 있다.

광공조합은 신고자에게 우선 해당 안경테 구입가의 2배를 주며 이 불법제품의 판매액이 5천만원을 넘을 경우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차등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광공조합은 이 신고제로 적발된 사례 중 유통량이 큰 업체는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광공조합 관계자는 "중국이나 홍콩산 안경테의 경우 연간 1천600만개나 수입되는데 안경점에선 외국산으로 원산지 표시가 된 제품을 보기가 쉽지 않다"며 "토종 안경 업체의 설 자리를 만든다는 취지로 자체 단속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는 전화(053-358-0991), 팩스(053-358-0997), 이메일(hkghjh@hanmail.net)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세금 계산서와 원산지 표시 부착물(스티커) 등의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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