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연합통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1일 피랍 한국인들을 아프간에 파송한 샘물교회 측에 실비 정산 차원에서 약 6만2천달러를 납부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텔레반들에게 지불한 것으로 알려진 엄청난 액수의 몸값에 대한 배상은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석방된 피랍자들이 카불.두바이 등에 체류했을 때 발생한 숙박료, 그들이 카불-두바이(또는 뉴델리)-인천공항의 경로로 입국하는데 소요된 항공료,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씨 등 희생자 2명의 운구 관련 비용 등을 합산, 액수를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사태 해결과정에서 소요된 경비 문제는 위법 행위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무관한 만큼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비용상환 청구' 차원에서 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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