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J씨는 2005년 부산지역 한 고교의 스포츠 감독인 K씨에게 아들이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년 동안 500만원 상당의 향응과 돈을 제공했다가 아들이 입시에서 떨어지자 상습적으로 K씨를 협박해 모두 1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J씨는 아들이 대학 진학에 실패한 뒤 K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언론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수시로 괴롭혔고, 협박을 견디다 못한 K씨는 8차례에 걸쳐 J씨의 통장에 돈을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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