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지검은 15일 사행성 오락실 단속 중 수거한 돈을 빼돌린 혐의(절도 등)로 광주 모 경찰서 김모(37) 경사를 사전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지난 8월20일 오후 광주 광산구 모 오락실에서 불법 영업사실을 적발한 뒤 현장에서 수거한 950만원 가운데 420만원을 빼돌리는 등 오락실 2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75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사는 지난 7월 초 광주지방경찰청에 파견돼 근무하던 중이었으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손보사, AI로 소비자보호 강화...DB손보 보험사기 방지 등 눈길 냉장고·세탁기 등 강화유리 ‘펑’ 터져...'자파' 입증 못하면 보상 '꽝' 중소형 증권사 IPO 실적 희비...신영·SK·iM증권 약진, 유안타·교보·유진 '0' [따뜻한 경영] 청각장애 아동 사회 진출 도와주는 'KT꿈품교실' [따뜻한 경영] LG생건 ‘뷰티 크리에이터’ 199명 배출, 고용창출 효과도 [상품백서] 한잔 당류가 1일 권장치 훌쩍...빽다방 청사과요거트스무디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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