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지검은 15일 사행성 오락실 단속 중 수거한 돈을 빼돌린 혐의(절도 등)로 광주 모 경찰서 김모(37) 경사를 사전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지난 8월20일 오후 광주 광산구 모 오락실에서 불법 영업사실을 적발한 뒤 현장에서 수거한 950만원 가운데 420만원을 빼돌리는 등 오락실 2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75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사는 지난 7월 초 광주지방경찰청에 파견돼 근무하던 중이었으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AI 무기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화" 우리은행, 퇴직연금 서비스 '전문가 Pick 포트폴리오' 새롭게 시행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공동체 지속 가능하도록 리더 의무 다하자" 상조업체 문 닫았는데...납입금 환급 등 피해 줄이려면 어떻게? 우리금융, 소비자보호부문 신설... 국내 첫 지주 단독 CCO 선임 BS한양 임직원들 수주목표 3조 달성 위한 결의 다져...무사고 실현도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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