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30분께 충북 음성군 P 여관으로 여자친구(38)를 유인한 뒤 옛 직장후배 정모(30) 씨를 시켜 성폭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 씨는 여자친구가 만날 때마다 돈을 요구하고 '돈이 없다'며 구박을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윤 씨의 부탁으로 윤 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정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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