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난달 SK텔레콤이 내놓은 `T끼리 T내는 요금제'에 대해 가입자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 시정 조치를 내리되 개선되지 않으면 3개월 동안 신규 가입자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으로 인가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의 `T끼리 T내는 요금제'는 자사 가입자간 통화시 통화료를 50% 할인해주는 상품이다.
KTF와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물론 KT와 하나로텔레콤등 유선 사업자들도 SK텔레콤의 망내 할인 요금제가 가입자 쏠림을 불러와 시장 구조를 왜곡한다며 반대해왔다.
정통부는 가입자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한선을 따로 두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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