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원에 구입한 고가시계가 구입 한달 만에 고장난 것도 모자라 수리업체가 70만원의 AS비용을 요구해 소비자와 갈등을 빚었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이후 '교환처리'로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
업체 측은 “구입 후 2년 무상수리가 원칙이나 이번 사건은 소비자 과실의 가능성이 있어 수리비용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7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사는 임 모(남.29세)씨에 따르면 그는 5월 7일 수원의 한 백화점에서 120만원 상당의 구찌시계를 구입했다.
한달 후인 6월 12일 시계 안쪽 유리에 김이 서린 것을 발견하고 4일 뒤 AS를 맡기기 위해 시계를 구입한 매장을 찾았다.
그러나 일주일 후 임 씨에게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시계에 물이 들어가 부품을 모두 교체해야 하니 70만원의 수리비를 내라는 것.
임 씨는 “2년의 품질보증기간 내에 고장난 것도 납득할 수없는데 수리비가 무슨 소리냐”고 따지자 매장직원은 “고객의 취급부주의로 인한 고장으로 판단되어 무상수리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생활방수가 된다는 제품에 물이 들어간 거면 불량시계를 판 업체책임인데 소비자과실이라고 하면 내가 고가시계를 차고 물 속에 들어가기라도 했다는거냐"며 임 씨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구찌코리아 관계자는 “AS관련 사항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사건별로 처리내용이 다를 수 있다. 일반적인 입장에서 고객의 편의를 봐드리는 쪽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전했다.
시계의 AS 담당업체 관계자는 '고객이 구매한 시계는 방수시계가 아닌 패션시계'라며 "생활방수는 가볍게 비를 맞거나 세수할 때 방수되는 정도다. 강한 수압에 노출되면 물이 들어갈 수 있다. 판매직원이 이 부분을 고지했을 텐데 고객이 간과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