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는 현재 사용중인 요금제에 월정액 2500원을 추가하면 휴대폰간(M-M: Mobile to Mobile) 모든 음성 및 영상통화료를 30% 할인해주는 ‘전국민 30% 할인요금’을 출시한다. 이에 앞서, SKT, LGT는 2500원 추가시 자사 가입자 간 통화요금을 낮춰주는 망내 할인제도를 내놓았다.
SKT는 50% 할인인데 반해 LGT는 100% 망내 할인요금제다. 특히 KTF는 망내통화로 할인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타사 가입자에게 거는 통화에 대한 할인(망외 할인)까지 동일하게 포함시켰다. 반면 LGT는 기본료 4만1000원 가입자에게는 망내는 물론 망외통화(LGT→SKT, KTF, 유선)도 300분의 무료통화 혜택을 준다.
특히 KTF는 현재 사용중인 요금제에 월정액 2,500원을 추가하면 KTF 고객간 통화는 물론 일반 유선전화와 KT파워텔의 주파수공용통신(TRS)로 거는 모든 음성 및 영상통화료에 대해서 50% 할인을 제공하는 ‘KT패밀리 50% 할인요금’도 함께 출시한다. KTF 관계자는 “전체 휴대폰 통화중 휴대폰간(M-M) 통화비중이 81% 수준임을 감안할 때 망내외를 포괄한 요금제로 대다수의 고객이 실질적인 요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SKT의 망내 할인안을 승인한 정통부는 시장쏠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할인율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망내할인 허용 3개월 이후 이용자편익, 다른 사업자의 대응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영훈 기자(park@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