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울산 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울산시 남구 옥동 모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의뢰해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 주방 가스레인지 후드에 설치된 자동식소화기에서 새 나온 소화액이 바로 아래 설치된 콘센트(접속단자)로 흘러들어 합선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자동식소화기의 패킹 부분에서 부식 흔적이 발견됐다"며 "이는 자동식소화기 내부 질소가스의 압력 누출로 소액의 소화액이 흘러나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자동식소화기는 지난 2005년부터 5층 이상 공동주택의 주방에 설치가 의무화된 법정 소방시설이어서 대대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울산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그러나 "대다수 공동주택 건설업체들이 주방 후드에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면서 소화액이 콘센트에 흘러들어가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 바로 아래 위치에 콘센트를 설치하지는 않는다"며 "이런 점을 간과하고 시공을 한 건설업체의 잘못도 크다"고 밝혔다.
울산 남부소방서는 이에 따라 화재발생 원인분석 결과를 주민들에게 통보하고 이 아파트 건설업체에 자동식소화기에서 누출되는 소화액을 담을 수 있는 용기를 설치토록 하는 한편 소화약제와 질소가스의 압력 누출로 소화기 성능에 지장이 있는 자동식소화기는 전량 교체하거나 정비하도록 했다.
한편 이 아파트는 지난 2001년 입주한 뒤 주방 가스레인지 후드 부분에서 자주 화재가 일어나고 최근들어 4차례에 걸쳐 똑같은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울산시소방본부, 남구청 등에 화재 원인을 밝혀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