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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초등생 성폭행범에 징역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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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초등생 성폭행범에 징역7년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18 16:3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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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강을환 부장판사)는 18일 귀가하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순진하고 연약한 어린 피해자에게 흉기를 사용, 성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데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데다 재범 가능성이 커 장기간 사회로 격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29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귀가하던 A(11.초교 4년)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옥상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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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2007-10-18 18:21:28
미성년자를 성폭력하다니 이런짓은 지성인이라면 해서는 안되는짓 보다 염중한 법의 처벌이 필요합니다.

오리온 2007-10-18 18:22:56
사회적으로 미성년자 성폭력및 음주운전등은 엄중한 법의 처벌이 뒷따른다는 지각이 있어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