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순진하고 연약한 어린 피해자에게 흉기를 사용, 성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데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데다 재범 가능성이 커 장기간 사회로 격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29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귀가하던 A(11.초교 4년)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옥상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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