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9시께 강화군 하점면 모 부대 군법당 생활관에서 군종병으로 근무하는 군인 B(20)씨에게 사단장.연대장과 절친한 사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일병 진급을 축하한다는 이유로 생활관을 찾아가 술을 함께 마시다가 생활관 내 당구장, 식당 등에서 여러차례 B씨를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강화도 전역에서 일요법회를 보러 군법당을 찾는 장병들에게 수년전부터 도예 등을 가르쳤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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