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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19차례 위반하고도 배짱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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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19차례 위반하고도 배짱영업
  • 백상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1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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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 십 차례나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고도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는 등 식품당국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먹거리 위해사범의 배짱 영업 행태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안명옥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단속현황 및 재범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는 총 1만6천36곳이며, 경찰의 처벌을 받은 업주는 4만1천757명에 달했다.

특히 2004년부터 2007년 6월 현재까지 식품위생법을 2차례 이상 어긴 위반업소는 2천331곳이며, 이 중에는 11차례 이상 위반한 업소도 11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명절선물이나 제수용품을 만드는 경기도 소재 U제과와 H제과의 경우 식품위생법을 각각 19차례, 18차례나 위반했지만 현재도 영업중"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재범업소가 늘어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탓"이라며 "3차례 이상 적발된 위반업소는 과감히 영업장을 폐쇄하는 `삼진 아웃제'를 확대 적용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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