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북부경찰서는 19일 생활보호지원비가 깎인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동사무소에서 받던 생활보호지원비가 깎인 것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뒤 18일 오후 9시께 부산 북구 금곡동 자신의 아파트 작은방에 불을 질러 가재도구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우울증 증세가 있는 김씨는 노모와 함께 살아왔으며 월 46만원씩 받아오던 생활보호지원비가 34만원으로 깎이자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AI 무기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화" 우리은행, 퇴직연금 서비스 '전문가 Pick 포트폴리오' 새롭게 시행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공동체 지속 가능하도록 리더 의무 다하자" 상조업체 문 닫았는데...납입금 환급 등 피해 줄이려면 어떻게? 우리금융, 소비자보호부문 신설... 국내 첫 지주 단독 CCO 선임 BS한양 임직원들 수주목표 3조 달성 위한 결의 다져...무사고 실현도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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