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북부경찰서는 19일 생활보호지원비가 깎인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동사무소에서 받던 생활보호지원비가 깎인 것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뒤 18일 오후 9시께 부산 북구 금곡동 자신의 아파트 작은방에 불을 질러 가재도구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우울증 증세가 있는 김씨는 노모와 함께 살아왔으며 월 46만원씩 받아오던 생활보호지원비가 34만원으로 깎이자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손보사, AI로 소비자보호 강화...DB손보 보험사기 방지 등 눈길 냉장고·세탁기 등 강화유리 ‘펑’ 터져...'자파' 입증 못하면 보상 '꽝' 중소형 증권사 IPO 실적 희비...신영·SK·iM증권 약진, 유안타·교보·유진 '0' [따뜻한 경영] 청각장애 아동 사회 진출 도와주는 'KT꿈품교실' [따뜻한 경영] LG생건 ‘뷰티 크리에이터’ 199명 배출, 고용창출 효과도 [상품백서] 한잔 당류가 1일 권장치 훌쩍...빽다방 청사과요거트스무디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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