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북부경찰서는 19일 생활보호지원비가 깎인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동사무소에서 받던 생활보호지원비가 깎인 것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뒤 18일 오후 9시께 부산 북구 금곡동 자신의 아파트 작은방에 불을 질러 가재도구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우울증 증세가 있는 김씨는 노모와 함께 살아왔으며 월 46만원씩 받아오던 생활보호지원비가 34만원으로 깎이자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보람할렐루야, 6년째 정기 헌혈 캠페인 실시...혈액 수급 동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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