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경상입힌 운전업자 면허취소 부당"
상태바
"경상입힌 운전업자 면허취소 부당"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19 1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피해 정도가 가벼운 경우 운전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19일 홍모(53.운전사) 씨가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도로교통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운전면허 취소로 상대방이 입게 될 손실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오랫동안 운전을 직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해왔고 원고의 경력과 나이 등에 비춰 다른 직업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0.059%의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자에 가벼운 상처를 입혔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 혹은 남용이다"고 덧붙였다.

덤프트럭 운전사인 홍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5시 4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다 충북 진천군 진천읍 진천중학교 부근에서 앞서가던 김모 씨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들이받고 김 씨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혀 면허를 취소당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