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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창에 히로뽕 숨겨진 등산화 심부름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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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창에 히로뽕 숨겨진 등산화 심부름은 무죄"
  • 백상진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20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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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심부름으로 마약이 숨겨진 등산화를 신고 들어오려다 마약사범으로 몰려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보따리상 4명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중국에서 히로뽕이 숨겨진 등산화를 신고 국내에 밀반입하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돼 징역 15년형이 구형된 오모(54)씨 등 중국 보따리상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보따리상인 오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5시께 중국 산동성 영선항에서 보따리 무역을 하며 알고 지내던 채모씨로부터 "평택항에 가면 누가 와서 받아갈 건데,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등산화 3켤레를 건네 받았다.

채씨와는 3년 동안 보따리 무역 거래를 하던 사이이고 평소에도 가끔 물건을 대신 전달해 주곤 했던 오씨는 평택항으로 가는 배에 타자 마자 박모(56).여모(52).정모(51)씨 등 다른 보따리상 3명에게 1인당 수고비 1만원씩 주기로 하고 등산화를 한 켤레씩 나눠 주며 통관을 부탁했다.

오씨의 부탁을 받은 박씨 등 3명은 평택항에 도착하자 등산화로 갈아 신고 평소처럼 세관을 통과하려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수원지검 마약 수사관들에게 마약밀거래 혐의로 체포됐다.

보따리상들은 자신이 신고 있던 등산화 밑창에 히로뽕 593.9g(시가 20억원 상당)이 교묘하게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심부름만 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모두 구속기소돼 징역 15년형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평소에도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이나 신발, 옷 등을 대리운반해왔기 때문에 히로뽕이 들어있을 거라고 의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리운반비 1만원을 받기로 한 것 외에는 특별한 금액을 취득한 기록이 없는 점, 등산화 외형이나 바닥부분에 마약이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이 히로뽕을 국내에 밀수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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