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탤런트 이찬씨가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마치 쇠창살에 갇힌 듯한 모양새로 사진이 찍혔다.(첫번째 사진)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두번째 사진)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안성준 판사)은 이날 이찬에 대해 부인이었던 이민영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바로가기>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상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보람할렐루야, 6년째 정기 헌혈 캠페인 실시...혈액 수급 동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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