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감독원이 한나라당 김양수.이계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신용카드.캐피털사 및 신용정보회사 등 금융회사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을 조회한 건수는 372만4천56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각 금융사의 채권을 넘겨받아 전문적으로 추심을 하는 신용정보회사의 조회건수가 325만3천712건으로 87%를 차지했다.
현행법은 금융사들이 채권추심 등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려 할 경우 금감원장의 심사를 거쳐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6개월 동안 372만건에 달하는 주민등록조회를 한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너무 쉽게 허용해준 것"이라며 "불필요한 조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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