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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확인절차 밟았으면 영업정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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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확인절차 밟았으면 영업정지 NO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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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행세를 하는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나이트클럽에서 충실히 연령확인절차를 이행했다면 이 나이트클럽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권오석 판사는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나이트클럽 업주 조모(39)씨가 안양시 만안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트클럽 종업원이 당시 22살인 친구 언니 주민등록증을 내밀며 성인 행세를 하는 H양(당시 18세)에게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 암기 여부를 확인하고 22살이 맞다는 자인서를 작성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나이트클럽 측에서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H양이 친구보다 한 살 어리지만 성숙도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영업정지 처분은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1988년생인 H양은 지난해 6월 9일 오후 10시 1987년생인 친구 3명과 함께 조씨가 운영하는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려다 입구에서 종업원 이모씨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친구 언니(1985년생)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다.

종업원 이씨는 사진과 H양의 얼굴이 닮지 않은 것 같아 H양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게 하고 지문을 찍어 대조했지만 친구들이 같은 사람이라고 우기는데다 어두운 곳에서 지문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결국 H양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의 인물과 동일하다'는 내용의 자인서를 받은 뒤 이들을 입장시켰다.

하지만 나이트클럽 안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출동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H양이 청소년이란 사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이 나이트클럽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입건됐지만 다행히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만안구청이 지난 5월 10일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리자 업주 조씨는 '청소년 신원확인에 최선을 다했는데 가혹한 조치'라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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