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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용 굴비를 비닐봉지에 담아 보내..악덕 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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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용 굴비를 비닐봉지에 담아 보내..악덕 상혼
[포토]선물이라 구매자가 확인 어렵다는 약점 노려 얌체 짓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09.28 08: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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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지인들을 위해 선물세트를 준비 중인 소비자들에게 피해 주의보가 떨어졌다.

매년 추석, 설 등 명절을 전후해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의 품질과 배송문제로 낭패를 겪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

특히 이맘때 판매가 폭발하는 선물세트의 경우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소비자가 온라인이나 사전 주문형태로 구매해 선물할 경우 구매자가 직접 제품 상태를 검증할 수 없다는 맹점을 이용해 광고된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허접한 제품이 배송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

가까운 지인이 아닌 경우 선물을 받은 수신자 역시 제품의 상태를 두고 이렇다저렇다 불만을 제기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고의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 소비자들은 “매년 선물세트를 구매하며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안 좋은 상품을 받고도 차마 말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걸 생각하면 피해는 더 많을 것”, “좋은 마음으로 보냈는데 선물 후 사이가 불편해지면 그건 누가 책임지나”, “이제 선물 주고 받은 것도 사진 인증을 해야할 판”이라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명절이 다가오며 한복, 제수용품, 택배서비스 등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3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 일회용 비닐봉지에 담긴 굴비, 썩은 사과가 '명절 선물'로 변신?

#사례1= 28일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에 사는 윤 모(남)씨는 지난해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한 한우갈비를 선물했다 낭패를 겪었다고 토로했다.

선물 받은 지인에게서 '갈비가 조각조각 부서져있고 색이나 상태가 이상하다'며 사진를 받고서야 황당한 상황을 알게 된 윤 씨.


▲ 선물한 갈비선물세트가 뼈와 고기 부분이 모두 조각조각 분리되어 있는 사진. 

요리를 하면 괜찮을까 싶었지만 질긴데다 냄새가 이상해 전부 폐기처분했다는 말에 고가의 선물을 하고도 무안하기 짝이 없었다고.

구매한 온라인쇼핑몰 측으로 연락하자 “식제품은 개인 기호상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무성의한 답변 뿐 아무런 조치도 받을 수 없었다.

#사례2= 대구시 달서구 유천동에 사는 강 모(여)씨 역시 대형마트의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한 굴비세트 탓에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결혼 전 타 지역 시댁으로 명절 선물을 보내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예비 시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굴비세트를 골랐다.

구매 당시 상품 설명에 '패키지 부족으로 상품이 바구니에 담겨갈 수도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던 터라 과일바구니를 떠올렸고 올려진 사진 역시 바구니에 담겨져 있었다.

하지만 남자친구에게서 받은 사진은 충격적이었다. 바구니는 커녕 5마리씩 4개로 나눠 일회용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던 것.

강 씨는 "그냥 먹으려고 시장에서 사도 저 지경은 아닐 것"이라며 "예비 시부모님께 보내는 첫 선물이었는데 얼마나 불쾌하셨겠느냐"며 기막혀했다.


▲ 굴비 포장 패키지가 없을 경우 바구니에 담겨보내진다고 했지만 일회용 비닐봉지에 담겨 배송됐다.

#사례3= 경기도 군포시 광정동에 사는 신 모(남)씨는 명절에 구입한 사과선물세트 제품 상태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신 씨는 지난 설 명절 대형마트에서 선물세트로 사과 10박스를 구입해 8박스를 지인들에게 선물로 보내고 나머지 2박스는 제수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집으로 가져왔다.

명절 당일 사과를 깎아보니 상태가 좋지 않은데다 당도나 과육 질이 매우 떨어졌다. 다른 상자의 사과 역시 상태가 같았다고.

신 씨가 판매한 대형마트 측으로 항의하자 "선물한 다른 8박스는 괜찮을테니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마트 측의 안일한 답변에 황당할 따름이었다고 전했다.


▲10박스 중 2박스에서 썩은 사과가 다수 나왔지만 업체 측은 안일한 답변 뿐이었다.

◆ 공정위, 추석명절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명절 대비 한복, 택배서비스, 제수용품 등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3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한복 대여 서비스는 환불규정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주의했다.

택배 서비스는 물량이 집중되니 1~2주의 여유를 갖고 배송 의뢰할 것과 부패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 농산물의 경우 특송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했다.

제수용품으로 농수축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력추적 사이트를 통해 ‘이력정보’를 활용할 것을 권했다.

농산물 이력추적은 팜투테이블 홈페이지(www.farm2table.kr)와 휴대폰에서 267+인터넷 버튼을 눌러 조회 가능하고 수산물은 홈페이지(www.fishtrace.go.kr, m.fishtrace.go.kr)와 스마트폰 ‘안심장보기’ 어플리케이션, 080-788-2626 ARS로 조회가능하다.

소고기는 홈페이지(www.mtrace.go.kr)와 휴대폰에서 6626+인터넷 버튼을 눌러 조회 간으하고 스마트폰에선 아이폰-안심장보기, 안드로이드폰-소고기이력정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회 가능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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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해번쩍 2012-10-05 02: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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