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공정위, 신세계 제빵사업 몰아주기에 과징금 '철퇴'
상태바
공정위, 신세계 제빵사업 몰아주기에 과징금 '철퇴'
  • 이경주 기자 yesmankj@naver.com
  • 승인 2012.10.03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세계그룹이 총수 일가가 대규모 지분을 보유한 신세계SVN의 제빵사업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억원대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공정위는 3일 신세계SVN의 베이커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회사와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을 펼친 신세계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3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0억6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신세계가 23억4천200만원, 이마트가 16억9천200만원, 에브리데이리테일이 2천700만원이다.


공정위는 2009년부터 신세계SVN의 베이커리사업의 성장이 급격히 둔화하자 신세계그룹 경영지원실이 그룹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해 부당 지원했다고 과징금 부과사유를 밝혔다.


신세계SVN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SVN 부사장이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신세계와 이마트가 지난해 3월부터 신세계SVN의 `데이앤데이' 브랜드 판매수수료율을 종전의 23%에서 20.5%로 낮춰 33억원 가량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신세계SVN 지난해 순익 36억원과 거의 맞먹는 규모다.


또 신세계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은 2010년 7월부터 기업형슈퍼마켓(SSM) 매장 `이마트 에브리데이'에 입점한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의 판매수수료율을 23%에서 10%로 낮춰 2억7천만원을 지원했다.


신세계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마트 매장에 입점한 신세계SVN `슈퍼프라임 피자'의 판매수수료율을 1%로 낮게 책정해 13억원 가량을 돕기도 했다. 경쟁 대형할인점에서 판매되는 피자 판매수수료율은 5∼10% 수준이다.


2009년 3월부터는 백화점에 입점한 `베끼아에누보' 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을 15%로 낮게 책정해 조선호텔과 신세계SVN이 13억원 가량의 혜택을 봤다. 이 역시 유사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이 25.4%에 이르는 것에 비하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신세계그룹에서 적발된 부당 지원과 관련된 거래 규모가 총 1천847억원, 지원액은 총 6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세계SVN를 지원하는 과정에 정용진 그룹 부회장이 직접 개입한 정황도 내부문건과 회의록 등에서 포착됐다.


2010년 9월 신세계SVN 회의록에는 "그룹 지원 등으로 실적이 대폭 개선됐으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하도록 할 것임(회장님, 대표이사님 그룹 지원 당부)"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또 2011년 신세계SVN 담당자 노트에는 "수수료 D&D 20.5%, 피자 5% 확정(정 부회장님)"이라는 문구도 있다.


공정위는 부당 지원 덕에 신세계SVN이 급성장했지만 경쟁 베이커리 사업자나 중소 피자업체는 시장점유율 하락, 매출 급감 등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대주주인 정유경 부사장은 이 기간 배당금만 12억원을 받았다.


신세계SVN의 매출은 2009년 1천366억원, 2010년 1천678억원, 지난해 2천566억원으로 급성장했다.


공정위 김형배 시장감시국장은 "총수 일가의 비상장 계열사가 전국적인 유통망에 손쉽게 입점해 판매수수료까지 특혜를 받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과도한 부당지원은 없었다"며 행정 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룹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 지적과 달리 판매수수료율 책정 과정이나 매장 임대 과정에서 부당 지원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세계그룹은 "롯데 브랑제리, 아티제 블랑제리 등 동종업계 사례를 감안해도 유사한 판매 수수료율을 적용해 SVN이 과도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시장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도 않았다"며 "공정위가 제시한 '유사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 자체가 객관적인 잣대가 아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신세계는 특히 공정위가 '슈퍼프라임 피자' 사업의 수수료율 1%를 부당 지원으로 지목한 것과 관련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010년 하반기 '반값 피자'로 선풍을 일으켰던 이 피자는 이마트가 자체 마케팅을 위해 기획한 상품으로, 마진이 낮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1%라 하더라도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세계SVN이 2011∼2012년 매출이 900억원 정도 증가했는데 이는 대부분 피자 사업 때문"이라며 "그러나 그 기간 순이익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마트와 SVN 모두 마진 없이 집객 효과를 위해 상품을 공동 기획했던 것"이라며 "다른 회사에 준다고 해도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부당하게 밀어줬다는 주장은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신세계SVN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87%로 2006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다 공정위가 부당지원했다고 지목한 금액(연평균 15억5천만원) 자체가 이 회사 매출의 0.6%에 불과해 과도한 징계라는 게 그룹측 입장이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