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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의 횡포 "판매자 예치금은 탈퇴해도 환불 안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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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의 횡포 "판매자 예치금은 탈퇴해도 환불 안해줘"
  • 민경화 기자 mgirl18@csnews.co.kr
  • 승인 2012.11.07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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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오픈마켓이  '판매자 포인트' 환불규정을 모호하게 만들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체 측은 '내부규정'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고 짧게 답했다.

7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에 사는 장 모(남.32세)씨는 오픈마켓 11번가에서 판매자 광고비로 지출하고 남은 5만3천원 상당의 포인트를 환불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장 씨는 지난 4년간 11번가에서 휴대폰 판매업을 운영해오다 최근 개인사정상 판매를 그만두게 됐다. 현재 광고비로 지출하기 위해 예치해둔 셀러포인트 40만포인트 중 5만3천940포인트가 남아있는 상태.

'셀러포인트'는 판매자가 서비스이용료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며 신용카드 결제로 충전하는 방식.

더이상 영업을 할 계획이 없었던 장 씨는 11번가 측으로 남은 포인트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지만 뜻밖에도 '환불불가는 물론 구매자용 캐쉬로 전환조차 안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황당함에 이유를 묻자 “내부규정이 그렇다”는 형식적인 답변 뿐이었다고.

상황을 용납할 수 없었던 장 씨는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놓고서야 가까스로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장 씨는 “다른 오픈마켓에서는 남은 예치금을 모두 환불받았는데 11번가만 내부규정을 운운하며 예치금 환불을 거부했다.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행태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11번가 관계자는 “셀러포인트는 내부규정상 환불이 안된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관련업계 관계자는 "결제 방식에 상관없이 판매자가 구매하고 남은 포인트에 대해서 환불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관계자는 "오픈마켓 판매자는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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