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갱신 보험 가입자들은 '3~5년 이후 부터 갱신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막연한 설계사의 설명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정작 보험료가 인상되는 싯점에는 예상치 못한 기준이 적용되어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뛰게 되는 것. 설계사들이 "몇 천원가량 인상된다"는 식으로 인상폭을 터무니 없이 낮춰 홍보하는 것도 큰 문제다.
면대면으로 상담한 경우 설계사의 설명에 대한 녹취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불완전판매임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특정 나이대에 속한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상승하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특약이 천정부지로 뛰는 경우등 변수가 많은 만큼 현재 갱신보험 상품을 이용중인 소비자라며 인상 항목을 꼼꼼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 참조
'몇 천원 정도'라더니 껑충 ...해약도 유지도 어려워 발동동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343019&cat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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