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168건의 파스관련 위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피해사례는 흉터 치료가 필요한 피부 표피 박탈이 전체의 33.9%(57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상(40건, 23.8%), 발진(22건, 13.1%), 물집(19건, 11.3%) 등의 순이었다.
시판되는 파스 20개 제품에 대한 시험에서는 접착력이 기준치의 1.2에서 15.8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과도한 점착력이 표피박탈·화상 등 심각한 부작용의 주요 원인”이라며 “현행 규정에는 파스 점착력의 최저기준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상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파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파스 제품 사용 주의사항 개선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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