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파손 등 이사 관련 소비자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이사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는 1천417건으로 연평균 283건이 접수됐다. 특히 2010년과 2011년은 각각 25.0%와 25.1%씩 급증하는 등 최근 2년간 매년 25%씩 늘었다.
유형별로 포장이사가 1천417건 중 1천340건(94.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일반이사는 77건(5.4%)에 불과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접수된 포장이사 피해 201건을 살펴보면 이사 도중 대리석 식탁에 금이 가는 등 가구 훼손이나 파손된 사례가 전체의 70.6%(14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사 당일 이사업체가 오지 않거나 계약된 차량보다 소형 차량을 보내는 등 계약 사항 미이행(12.4%, 25건), 이사화물 일부 분실(10%, 20건), 이사 당일 추가 비용 요구 등 가격ㆍ요금 관련 피해(6.5%, 13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포장이사비는 평균 100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등했다. 지난해 포장이사비는 전년보다 10만5천원 오른 건당 평균 97만3천원을 기록했다. 이는 5년 전인 2007년(78만5천원)보다 20여만원이나 뛴 것이다.
포장이사의 건당 최고액은 2010년 240만원에서 2011년 400만원으로 160만원이나 올랐다.
소비자원은 이삿짐이 훼손되거나 파손된 경우 이사 당일 업체에 이 사실을 알리고 확인서 및 사진을 확보해야 파손 시기에 대한 다툼을 막고 피해 배상을 받기 쉽다고 조언했다.
또 계약 전 사업자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등록업체인지 확인하고 이삿짐 목록과 차량 수, 비용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