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0년부터 올 초까지 인천시내 H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 마트 보안팀에 적발된 안모씨 등 3명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1천15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마트 보안팀은 현장에서 절도범을 적발해 보안팀 사무실로 강제로 데려가 사실상 감금한 뒤 유씨의 동료인 이모 경찰관에게 인계했다.
이씨는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된다'고 협박하며 사건을 무마해 줄 사람으로 유씨를 소개해줘 절도범들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현재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가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절도 사건 자체는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직무유기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마트 보안팀 직원들도 불구속 상태로 조사중이며 다른 마트의 보안 직원들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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