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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사은품 쥐도새도 모르게 지급하고 사용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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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사은품 쥐도새도 모르게 지급하고 사용기간 만료?"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11.13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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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상품 가입시 지급되는 사은품을 기한만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소비자가 고의 지연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사용 여부를 확인해 재발행이 가능한 부분인데 상담원의 실수로 잘못 안내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13일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사는 온 모(남.35세)씨는 지난 8월 자동차 보험이 만기돼 롯데손해보험에 가입하게 됐다고 전했다.

8월 15일 계약 당시 온 씨는 롯데포인트 1만2천점과 주유상품권 2만원권 사은품을 받게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이후 롯데포인트는 지급됐지만 지급이 조금 늦어질 것이라던 주유상품권은 2개월이 훌쩍 지난 10월 말이 되도록 감감무소식이었다.

기다리다 지친 온 씨가 지난 10월 31일 롯데손해보험 측으로 문의하자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주유상품권은 이미 지난 9월 17일에 문자메시지로 발송완료됐다는 것.

온 씨가 문자메시지 수신내역이 없음을 알리고 재발송을 요청했지만 “주유상품권의 유효기간이 한 달이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이 이어졌다.

상품권 사용 여부 확인 후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거듭 부탁했지만 “어쩔 수 없다”며 어떤 대안조차 제시하지 않았다고.

온 씨는 “금액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다. 사은품 지급이 늦어질 것이라고 해 그 말을 듣고 기다려준 사람에게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며 황당해했다.

이어 “처음부터 지급하지 않을 요량으로 유효기간이 짧은 상품권을 내걸고 호객행위를 한 것 같다”며 속임수 판매에 강한 의혹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대게 문자메시지를 '스팸'으로 차단하는 경우가 많아 수신되지 않은 것 같다”며 “재발급 요청 시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상담원이 실수로 잘못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낙전수입을 위해 상품권 유효기간을 일부러 짧게 지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사용여부 확인 후 사용가능한 주유상품권으로 언제든 재발송처리 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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