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두고 보험사와 가입자가 갈등을 빚고 있다.
5년 전 가입당시 설계사로부터 확인한 계약조건과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가입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보험사 측은 담당 설계사가 퇴사 상태라며 금융감독원의 판결에 모든 책임을 미뤘다.
하지만 종결된 사안이라는 업체 측 주장과 달리 '아직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에 사는 장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5년 전 운영 중인 미용실 손님으로 인연을 맺은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했다.
설계사와 얘기를 나누던 장 씨는 소멸성 보험을 원치 않는다는 점, 약관 대출이 되는 상품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꼼꼼히 짚어 설명한 후 메리츠화재의 ‘웰스라이프 부모님보험’을 추천받아 가입했다.
그렇게 지난 5년간 730만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해온 장 씨.
하지만 최근 메리츠화재 측으로부터 ‘현재 12만5천330원의 보험료가 약 21만원으로 갱신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애초에 ‘갱신이 거의 되지 않는다’는 설계사의 설명에 가입을 결정한 장 씨는 느닷없는 보험료 인상에 놀라 보험사 측으로 자초지종을 문의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설계사에게 설명을 들었던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갱신요율에 대한 부분은 물론 ‘소멸성 보험이 아니며 약관 대출도 가능하다’는 내용 모두 사실과 달랐던 것.
장 씨가 상황을 설명하자 고객센터 상담원은 "억울하겠다. 가급적 피해가 덜 가는 쪽으로 조치를 해주겠다"고 했으나 감감무소식이었다.
기다리다 지쳐 다시 문의하자 “부모님 연세가 많고 앞으로 보장받을 경우가 빈번해지는 나이대라 보험 손해액이 커서 갱신은 어쩔 수 없다”는 답변 뿐이었다.
장 씨는 “계약 철회를 하고자 했더니 고작 103만원만 환급가능하다더라. 설계사의 설명만 믿고 가입한 것이라 너무 억울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고객이 가입한 보험은 저축성 보험이 아닌 보장성(소멸성) 보험이라 약관대출은 당연히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설계사의 설명 미비에 대해선 “당시 판매한 설계사는 보험사 소속이 아닌 대리점(GA)소속으로 이미 퇴사한데다 연락이 닿지 않아 불완전판매 요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며 “금감원에 민원 진행되어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분을 '인상할 수 있다’는 걸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 입장표명에 사실확인차 금감원의 담당 선임조사역에게 장 씨가 직접 문의한 결과 ‘해당 민원은 현재 처리중’이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장 씨는 “보험사에서 ‘결론 났다’고 주장하는 금감원 민원은 어디서 난 결론인지 의문”이라며 “철새 설계사들은 보험사가 책임 회피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인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