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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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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뀐다"
  • 박기오기자 ko820@csnews.co.kr
  • 승인 2012.11.13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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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1995년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면서 생긴 공익근무요원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된다.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은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사됐다.

이날 관련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보충역 편입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이란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한다"라고 밝혔다.

공익근무요원은 지난 1995년 1월 방위병 제도를 폐지하면서 생긴 병역 제도다.

또한, 국제협력 분야와 예술체육 분야 등의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체육요원'으로 구분해서 따로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하기로 한 것 역시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다만 예술체육요원이 금품제공이나 승부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되거나, 해당 분야에서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으면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는 안전 장치를 두었다.

또한, 현 병역법 상 입영의무 상한 연령이 35세에서 37세로 높아졌으며 현역병 대상자 가운데 일부를 전투경찰순경(전경)으로 배정하는 현행 전환 복무 제도는 폐지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역병 입영의무 상한 연령은 35세에서 37세로 높아졌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은 최근 소집해제한 강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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