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알츠하이머병 치료를 이유로 '신한사태'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을 열고 “증인으로 법정에 나올 예정이던 라 전 회장이 변호인을 선임, 지난 12일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며 “신한사태 충격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얻어 치료 중이란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라 전 회장은 신한금융 회장 자리를 놓고 벌어진 일종의 내부 권력투쟁으로 촉발된 '신한사태'와 관련해 검찰 측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시 신한은행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이 故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회삿돈 약 15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 이백순 전 행장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라 전 회장은 신한사태의 쟁점 중 하나인 고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조성과 차명계좌 관리, 비자금 3억원의 정치권 전달 의혹 등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퇴행성 뇌질환의 하나인 알츠하이머병을 이유로 불출석을 선언한터라 사실상 법정 증언을 거부한 셈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라 전 회장의 알츠하이머 진단여부에 대해서 "실제로 그 병으로 진단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미 퇴직한 상황이어서 재판도 대리인을 통해 진행중인 상황이다. 자사도 재판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뿐 증인으로 회사 직원이 출석할 때만 변호인을 대동하는 정도"라고 전했다.(사진=연합뉴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