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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 사기성 CP 발행' LIG오너 3부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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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 사기성 CP 발행' LIG오너 3부자 기소
  • 김문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11.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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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윤석열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2)을 구속 기소하고 구자원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0)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오춘석 ㈜LIG 대표이사, 정종오 전 LIG건설 경영지원본부장을 구속 기소하고 회사 임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 등 오너 일가 3부자는 2010년 말 LIG건설의 재무상태가 나빠져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작년 3월 법정관리 신청 전까지 1천894억원 상당의 CP와 257억원 상당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으로 일반투자자 1천여명이 고스란히 피해를 당했다.

ABCP은 매출채권·부동산·회사채 등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 어음이다. 검찰은 LIG건설이 대부분 부도 위기의 사업장을 담보로 ABCP를 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측은 "무리한 건설사 인수와 부실 경영으로 오너 삼부자가 부담해야 할 손실금을 일반 투자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해 오너 삼부자를 모두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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