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을 이용한 소비자가 사은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에 대한 안내가 미흡해 사은품을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업체 측은 안내문구가 명확치 못했음을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했다.
19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사는 강 모(여.32세)씨는 CJ오쇼핑의 사은품 지급 방식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9월 5일 강 씨는 CJ오쇼핑 사이트에서 헤어제품 세트를 8만원 정도에 구입했다. 상세정보창을 확인하니 9월 11일까지 상품평을 남기면 헤어섀도우를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행사중이었다.
강 씨는 이틀뒤 제품을 수령하자마자 상품평을 남겼다. 그러나 보름이 지나도 사은품이 배송되지 않아 고객센터 측에 문의하자 '명절이라 물량이 많아 추석이후에 발송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사은품이 정상 발송된다는 답변을 받은터라 의심 없이 본품을 개봉했다는 강 씨.
그러나 한달이 지나도록 사은품이 도착하지 않아 재차 문의하자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방송중에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인터넷으로 구입 후 작성한 고객은 사은품 증정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미 개봉 상태라 본품 환불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된 강 씨는 수차례 업체 측으로 요청한 끝에 결국 사은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진을 빼야 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강 씨는 “물건을 구입할 당시에는 방송중 구매한 고객에 해당한다는 안내가 전혀 없었다”며 “문의했을때도 '배송예정'이라고 전해 당연히 사은품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CJ오쇼핑 관계자는 “사은품 지급대상이 방송중 구매고객의 상품평으로 제한된다는 부분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명확치 못해 고객에게 불편을 드린 것 같다”며 “불만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홈페이지에 안내시 삽입문구에 대해 더 신경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