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주택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따라서 관리규약 등에 근거하여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본인이 거주하시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공정위 스마트컨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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