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서울시 성동구에 사는 조 모(26세)씨는 최근 신용카드를 이용해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샀다.
잠시 후 카드사로부터 ‘누적67만5천110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바로 전 날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누적 금액이 ‘76만660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던 터라 왜 누적 이용 금액이 9만원가량 줄어들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나중에서야 일전에 인터넷 쇼핑 후 반품 요청했던 상품이 결제 취소가 되어 누적 금액에 뒤늦게 반영된 것을 알게 됐다.
사례#2 대구시 동구에 사는 구 모(55세)씨는 최근 신용카드 누적금액 SMS를 받고 깜짝 놀랐다.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에 청구된 대로 결제를 마친 후라 카드 사용액이 많지 않았는데 누적 금액으로 80만원이 넘게 쌓여있다는 문자메시지였던 것.
황당했던 구 씨는 어떻게 된 일인지 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했고 그제야 의문이 풀렸다.
최근 할부로 결제한 휘트니스 클럽 이용 요금 80만원 중 당월 결제분만 청구되는 것이 아닌 '할부금 총액'으로 반영되다보니 누적 사용액이 80만원이 넘은 것이었다.
사례#3 이달 들어 신용카드를 처음 사용했다는 경북 구미시에 사는 정 모(28세)씨.
몇만원을 사용한 첫 카드사용 승인문자메시지 안에 누적 사용금액으로 수십만원이 안내되자 누군가 카드 번호를 도용한 것인가 싶어 서둘러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누적 금액에 '가족 카드 사용 금액까지 포함된 것'임을 알게 됐다.
하지만 정 씨는 그동안 가족 카드 승인 내역을 메시지 알림 서비스로 받지 않고 있던 상황.
자신이 받은 메시지 내용이 본인 카드 사용 금액분과 가족 카드 사용 금액이 합쳐진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정 씨는 누적 사용액 서비스의 효율성에 의혹을 지울 수 없었다.
이같은 다양한 사례들처럼 신용카드 누적 사용액 SMS 알림 서비스가 실제 결제할 금액과 차이가 있어 혼란스럽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신용카드 누적 사용액 SMS 알림 서비스는 카드사로 납입해야 할 총 금액이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주는 것.
하지만 교통비나, 카드론, 이자, 연회비, 할부수수료, 현금서비스 등이 제외되는데다 가족 카드의 경우 결제 건별 승인 내역은 명의자에게 전송되지 않지만 누적 금액에는 일괄 포함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카드사들은 업체 홈페이지에 ‘누적이용금액은 결제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이며 카드사에 앞으로 지불해야 하는 총 미수금을 의미한다’고 공지하고 있지만 체감하는 소비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소비자들은 “도입 의도는 좋지만 실제 결제금액과 판이하게 다른 금액 안내에 무슨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 “월내 결제금액을 이용대금 명세서나 홈페이지 등에서 다시 찾아봐야 하다면 굳이 이 서비스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등의 실효성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문자메시지 발송에 글자 수 제한이 있어 많은 내용을 담기에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누적 사용액 SMS서비스에 대한 잇따른 소비자 민원을 반영해 각 카드사에 문자알림 서비스 개선안 마련 촉구를 검토 중”이라며 “합의점을 찾아 고객 위주로 서비스를 변경해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누적 사용액 SMS 알림을 원치 않을 경우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누적 사용액 SMS 알림 해제를 선택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기존의 ‘결제 내역 알림 서비스’만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