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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서류로 두번 구속 모면, 결국 들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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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서류로 두번 구속 모면, 결국 들통나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11.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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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하거나 구속상태에서 벗어나려고 가짜 구제역 피해 서류 등을 제출한 50대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창원지검 형사2부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 사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이모(57)씨에 대해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그때마다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창원지법에 '돼지 300마리를 살처분한 구제역 피해 양돈농'이라는 김해시장 명의의 확인서, 구제역 피해로 정신분열을 앓았다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 구속을 면했다.

그러다가 올해 2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려 상습범이란 이유로 마침내 구속됐다.

이씨는 법원에 구속집행정지신청을 하면서 또다시 구제역 피해로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

사는 마을의 이장, 주민 10여 명 이름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도 함께 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가 낸 서류들이 모두 가짜라는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의 서류를 검토하던 공판송무부 검사는 이씨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자신의 차를 팔았고 그 증거로 자동차양도증명서까지 법원에 냈지만 팔았다던 그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담당검사는 이씨가 법원에 제출한 각종 서류도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진위 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구제역 피해 농가 확인서, 병원진단서, 주민 탄원서 모두 컴퓨터로 정교하게 만들었고 탄원서에 서명한 마을주민들도 가공의 인물임이 드러났다.

창원지검 공판송무부(김도완 부장검사)는 20일 이씨를 공·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추가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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