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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체류로 건강보험 체납, 자격 재취득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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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체류로 건강보험 체납, 자격 재취득 방법은?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11.21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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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의 해외 장기 체류자가 국내에 입국 후 국민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 자격 재취득이 가능할까?

확인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새롭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1일 미국 유학생 조 모(여)씨는 국민건강보험 자격 재취득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했다.

최근 5년간의 타향 생활을 접고 한국에 입국한 조 씨. 미국 체류 당시 원인모를 복통으로 몇차례 응급실로 실려가야 했지만 한국에 비해 비싼 의료비 탓에 치료는 커녕 정밀 검사 조차 엄두를 내지 못했었다고.

한국으로 입국하자마자 건강검진을 받고자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가족 모두가 외국에 나가있던 상황이라 보험료 체납으로 국민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상태였던 것.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병원비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이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없었고 5년간의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부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선뜻 공단 측으로 문의를 할 수도 없었다.

수소문끝에 국외 생활을 많이 한 지인을 통해 비용 부담 없이 건강보험 자격 재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조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다.

공단 측은 ‘여권을 지참한 후 지사에 방문해달라’고 안내했고 조 씨는 인근 지사를 방문했다고. 우려와 달리 조 씨는 한 달분의 보험료만 납부한 후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재취득 할 수 있었고 무사히 보험혜택을 받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조 씨는 “뭣 모르고 건강검진 비용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납부할 뻔했다”며 “다행히 보험 혜택을 받아 저렴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관계자는 “이민, 유학, 파견근무 등 외국에 나가있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이다. 단순 장기체류자일 경우 출입국사무소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국내에 체류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지 확인 후 바로 적용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민권을 얻었을 경우는 다르다.

관계자는 “외국인이 한국의 건강보험이 좋아 치료 목적으로 방문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 보험료 납부 형평성 문제로 입국 3개월 후 적용 되는 등 한국 국적의 사람보다 절차가 조금 복잡해진다”며 “한국인이어도 외국 시민권을 얻으면 외국인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이어 “여권, 비자에 따라 경우가 달라질 수 있으니 여권을 지참하여 가까운 지사를 방문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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