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소비자 박 모씨는 온라인몰에서 9만5천원에 점퍼를 구입하고 배송을 기다렸다. 열흘이 지나도록 도착되지 않아 문의하자 3일후, 일주일 후로 배송이 미뤄지더니 결국은 사이트에 공개된 연락처 모두 결번으로 변경되어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사례2= 또 다른 개인 온라인몰에서 3만5천원에 재킷을 구입한 김 모(여)씨는 봉제 상태 불량을 발견하고 반품을 요청했지만 하자가 아니라며 거절당했다. 갈등 끝에 환불처키로 했지만 적립금 대체만 가능하다는 업체 측 주장에 갈등을 빚고 있다.
온라인몰 구매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의류와 신발 등 피해가 많다.
한국소비자원에 2012년 3분기까지 접수된 의류, 섬유, 신변용품의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천117건으로 전자 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전체 건수의 33.7%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의류와 신발이 623건(55.8%), 329건(29.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외 가방․지갑 108건(9.7%) 순으로 나타났다.
의류,섬유,신변용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판매자 측의 '청약철회 거부'에 대한 불만이 357건32%)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의류, 신발 등의 착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질 불만’ 때문에 하자여부 규명을 위한 심의 의뢰나 'AS불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365건(32.7%)를 차지했다. 이밖에 ‘선결제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연락두절’되거나 ‘계약내용을 임의로 취소․변경’ 하는 등 계약불이행 피해도 193건(17.3%)에 달했다.
<온라인몰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 사이트에 표시된 품질표시(소재․취급표시․제조사 등), AS조건, 사이즈 조견표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선택한다.
- 대금 결제는 가능하면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현금결제 시에는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하다. 신용카드로 20만원 이상의 제품을 할부 3회 이상 결제시 할부거래법에 따른 청약 철회가 가능하므로 현금결제만 가능한 사이트는 주의해야 한다.
- 청약철회(반품)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제품 수령후 7일 이내 그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 미배송 상태에서 연락이 두절 된 경우 사이트에 표시된 사업자 주소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통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 통신판매사업자 관리 담당자에게 신고한다. 또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했거나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카드사 및 은행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