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편의점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뺏고 달아난 혐의(강도)로 이모(32)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2007년 8월6일 오전 3시께 서울 중구 신당동 한 편의점에서 "나는 더는 갈 곳이 없는 사람이다"며 주인 김모(38·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29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이씨가 편의점 금전등록기와 담뱃갑에 남긴 '쪽 지문'을 채취했으나 지문의 크기가 너무 작아 이씨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그러나 최근 경찰청 과학수사센터가 진화한 감식 기술을 활용해 이씨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성공했고 경찰은 추적 2달 만인 20일 서울 강동구 성내동 피시방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건이 미제로 끝난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고시원을 전전했다"며 "잡히고 나서 황당해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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