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입차, 국산차 할 것 없이 리콜 서비스가 시행되는 경우가 잦다보니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리콜 제도에 대한 보상 범위 및 기준에 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현행 리콜제도에 대해서 몇가지 짚어보자.
정부의 리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리콜 범위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 한정되고 있다. ....>>>>>>> 참조
수리기한 제한 없지만 사전 수리비는 '1년 이내' 청구해야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354466&cate=&page=)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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