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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제도, 유효기간과 수리비용 청구기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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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제도, 유효기간과 수리비용 청구기간 다르다?
  • 박은희 기자 ehpark@csnews.co.kr
  • 승인 2012.11.23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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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수많은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 수입차, 국산차 할 것 없이 리콜 서비스가 시행되는 경우가 잦다보니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리콜 제도에 대한 보상 범위 및 기준에 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현행 리콜제도에 대해서 몇가지 짚어보자.



정부의 리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리콜 범위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 한정되고 있다. ....>>>>>>> 참조





수리기한 제한 없지만 사전 수리비는 '1년 이내' 청구해야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354466&cate=&page=)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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