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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딜러 호언장담하더니 팔고나선 안면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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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딜러 호언장담하더니 팔고나선 안면몰수
판매위해 허위 약속 남발..계약서·녹취록 등 증빙자료 챙겨둬야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12.11.27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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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정 모씨는 1년 전 국산차를 구매하며 계약 전 딜러로부터 차량 언더코팅과 트레일러 견인이 가능한 트레일링 히치(Trailing Hitch)를 제공한다는 다짐을 받았다. 하지만 계약 후 해당 딜러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정 씨를 피해 다녔고, 반년이 지나서야 지점장을 통해 약속했던  히치 가격의 절반 만 받기로 하고 합의를 할 수 있었다. 더 황당한 사건은 최근 발생했다. 정비소를 찾은 정 씨는 차량 언더코팅에 대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

# 올 초 유명 프리미엄 수입차를 구입한 오 모씨. 그는 딜러로부터 차량의 휠을 크롬 휠로 교체하고 3개월 뒤 타이어도 새 것으로 바꿔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하지만 딜러는 계약 후 제공하기로 한 옵션의 비용 문제를 운운하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7개월여간 끈질기게 항의한 끝에 지난 10월에서야 오 씨의 차는 도금을 위해 공장에 입고됐다. 하지만 차량이 출고될 즈음 오 씨가 들은 이야기는 차량 도금은 고객 개인부담이라는 황당한 고지였다.

자동차 딜러들의 무리한 판촉으로 애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딜러들의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선 팔고보자는 욕심에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한 뒤 부도를 내는 경우가 허다한 것.

계약 전에는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것처럼 굴지만 사인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안면을 바꾸어 소비자들을 당황하게 한다.

일부 소비자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딜러들이 실적을 위해 시행이 어려운 내용까지 무작정 받아들여 무리하게 계약을 추진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심지어 같은 브랜드의 딜러들끼리 한 소비자를 두고 눈썽 사나운 쟁탈전을 벌이기도 한다.  

자동차 딜러의 영업행태와 관련된 불만은 현대기아자동차를 비롯한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등 국산차는 물론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토요타·렉서스, 혼다, 닛산·인피니티, 포드, 볼보, 푸조, 재규어랜드로버, 크라이슬러 등 수입차를 막론하고  전방위에서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자동차 메이커들은 딜러의 영업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본사는 딜러에게 세일즈와 관련한 권장 가격과 판매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뿐"이라며 "딜러가 제공하는 혜택이 차량이나 운전자의 안전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 경우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계약 전 제공하기로 했던 혜택을 딜러가 지키지 않는다 해도 소비자는 해당 브랜드 본사로부터는 도움 받기가 힘들다는 소리다.

다만 브랜드의 AS서비스나 공식프로모션으로 제공하게끔 돼 있는 부분에 대해 딜러가 이행하지 않았다면 불만 제기가 가능하고 조치 받을 수 있다.

통상 딜러들이 소비자에게 제기하는 혜택은 차량 판매로 벌어들이는 수익 중 자신에게 떨어지는 수당에서 해결이 된다. 수입차의 경우 보통 차량 1대를 팔면 딜러사는 차 값의 10%를 받는데 이중 많게는 5% 까지 영업사원(딜러)의 몫이 된다.

가령 5천만원짜리 차를 팔 경우 딜러는 250만원을 가지게 된다.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가격 할인이나 액세서리 등의 혜택은 이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 소비자로서는 차량 값에 따라 딜러의 마진을 계산한 후 과도한 할인이나 마케팅을 제시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인기 모델을 판매하는 일부 딜러들의 경우는 소비자들에게 막무가내 식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모씨는 출고 대기 시간이 몇 개월이 걸릴 정도로 인기가 많은 유럽 수입차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억울한 일을 겪고 있다. 딜러는 계약금을 받은 2달 뒤인 지난 10월 잔금을 내야 차량이 출고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기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엄포가 이어졌다.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른 이 씨지만 한 달여가 지난 아직까지도 차량은 출고되지 않고 있다.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김범한 변호사는 "딜러가 소비자에게 계약 전 제시하는 혜택은 보통 본사와는 무관하게 암묵적으로 이뤄지는 게 대부분"이라며 "만약 딜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당초 약속했던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나 음성통화 녹취록 등을 소비자가 가지고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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