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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1만원 신용카드 만들면 현금 5만원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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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1만원 신용카드 만들면 현금 5만원줄께"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11.27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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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거주하는 김 모(여.26세)씨는 근무지가 정부 기관으로 신용카드 모집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이라고 전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 S카드 모집인이 들어와 카드를 만들어달라고 권했다고.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있다고 했지만 연회비는 1만원이지만 가입 시 5만원의 현금을 사은품으로 주겠다며 권유는 계속됐다. 김 씨가 업무 방해로 출입 보안검색대로 전화를 하니 그제야 모집인은 급하게 사라졌다.

사례#2 = 대구시 동구 신기동에 사는 박 모(여)씨는 ‘3개월간 10만원만 사용해주고 해지해도 좋다’는 H카드 모집인의 말에 가입했다. 당시 사은품으로 현금 5만원과 특별 사은품으로 카드지갑을 고른 박 씨.

박 씨가 다른 특별 사은품으로 있던 영화 무료 관람 티켓에 아쉬움을 표하자 모집인은 “타사 카드도 하나 만들 생각 없냐”고 물었다. 모집인은 타사 카드도 하나 만들어달라며 박 씨에게 가입 권유를 계속했고 박 씨는 한참을 시달려야 했다고.

신용카드 불법모집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가계부채 억제책의 하나로 신용카드 남발이 계속되자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0일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일명 ‘카파라치(카드+파파라치)’제도를 도입했다.

신고 대상으로 길거리 모집, 과다경품 제공, 타사카드 모집 등이 있는데 길거리 모집은 관련법에 따라 길거리에서 모집하는 것으로 공원, 역, 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학교 등 공공시설이나 다수가 통행하는 통로가 모두 포함된다.

과다경품 제공은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할 경우이며 타사카드 모집은 모집인이 소속된 카드사 이외에 타사 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그 외에도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미등록 모집과 별도 모집인을 고용하여 복수 신용카드 모집을 해 수수료 수익을 취하는 종합카드 모집이 그 대상이다.

1회 포상금액은 10만원에서 20만원이고 불법정도가 중한 종합카드 모집은 1회 200만원 까지로 연간 100만원, 종합카드모집은 1천만원이다.

카파라치 신고는 사진, 동영상, 녹취, 가입신청서 사본, 경품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한편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12월 1일 이후 발생한 불법해위 신고분부터 적용 가능하며 신고처는 여신금융협회, 금감원, 각 카드사이며 신고서는 서면, 우편,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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