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시공 후 준공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승인을 내 하자보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입주자의 주장에 대해 건설사 측은 '가승인일 기준 보수기간 1년이 지나 의무가 없다'는 처음의 입장을 고수했다.
종합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서로'의 김범한 변호사는 ....>>>>>>> 참조
희뿌연 아파트 상가 유리창이 하자 아니라고?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gid=main&bid=news&pid=355973)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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