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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개인회생 신청, 배상금에 법정이자까지 OO억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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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개인회생 신청, 배상금에 법정이자까지 OO억 '에휴'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11.2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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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개인회생 신청, 배상금에 법정이자까지 OO억 '에휴'


박효신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박효신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그 결과는 29일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배상금 15억원에 법정 이자까지 약 30억원을 갚아야 하는데 지금은 채무 이행할 여력이 없다. 때문에 활동을 보장 받아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취지다"고 개인회생 신청 배경을 밝혔다.


개인 회생 절차는 재적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이른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조정해 파산에서 구제하는 법정 관리제도.


박효신의 개인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일정 부분의 탕감과 상환 일정 연기가 가능하다.


앞서, 박효신은 지난 2006년 7월 전 소속사와 2009년까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지만 2007년 이를 해지해 소송 당했다. 이에 법원은 '박효신은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효신 개인회생 신청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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