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리볼빙결제 체크카드 선불카드 관련 약관내용이 변경된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카드사와 소비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카드론 리볼빙결제 체크카드 선불(기프트)카드'의 표준약관을 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여신금융협회 주관으로 표준약관 제정T/F를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표준약관 시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이번 시안에 대한 이해 관계자 및 소비자 단체의 의견 수렴, 관계당국과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3월 시행할 예정이다.
표준약관 제정은 ▲카드사와 회원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항 규정 ▲카드론 금리인하요구권 등 현행 개별약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항 발굴 ▲어려운 전문용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약관 문구 및 내용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표준약관 제정 주요 내용에는 카드론 이용사전 동의절차 명시, 소비자 금리인하 요구권 명시, 이용한도 증감액 절차 명확화,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절차 명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카드사와 소비자간 거래질서의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며 "카드사가 약관을 기반으로 관련 신상품 개발 및 내부 검증절차를 이행하면 카드회원의 권익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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