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불법어획물 현장 방류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28일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으로 불법어획물 방류 명령 권한 주체가 돼 현장에서 신속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며 “법집행과 함께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해양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느신문=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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