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SM 분쟁이 합의로 마무리됐다.
그룹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전속 계약 분쟁이 3년 4개월 만에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JYJ와 SM은 법원의 조정으로 양측간에 체결된 모든 계약을 가처분 신청 일자인 2009년 7월 31일 자로 종료됐다.
또한, 관련된 모든 소송은 취하하고, 이후 상호 제반 활동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세종은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 3인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사회의 관심을 집중시켰다"며 "절대적 약자인 신인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은 무효라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두 차례나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연예계에 존재하던 불공정한 관행 등을 일소시키고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극적인 합의 타결 소식을 전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인권위원회, 문화관광부 등에서 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된 법규정 등을 개선을 했다"며 "연예계 당사자들의 인식을 개선함으로 새롭게 연예계에 진입하는 신인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신인들이 안정된 토대 위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JYJ 소속사 대표는 "사실 3년 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부터 우리는 이긴 싸움이라고 생각했다.
JYJ의 활동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조정 성립으로 일부 제약된 사례들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지난 2004년 그룹 동방신기로 데뷔한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2009년 7월 31일 전 소속사인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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