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29일 편의점에서 현금을 털어 달아난 혐의(공갈)로 김모(21·무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26일 오전 5시35분께 김해시 진영읍 모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 이모(19) 군에게 "편의점을 털러 왔다. 금고 속 돈을 봉지에 넣으라"고 위협, 현금 25만 원을 비닐봉지에 담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23일 출소했으나 생활비도 없고 배가 고파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