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연말 느슨해진 사회분위기를 틈타 각종 사행성 오락과 절도, 사기와 같은 서민경제 침해사범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두달간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휴어기를 맞은 어민을 대상으로 사기도박과 사행성 게임을 부추기는 행위와 장기 정박된 선박에서 고가의 장비를 절취하는 행위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현장 단속을 강화해 피해를 막겠다는 각오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해경은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장물취급 가능업체와 선원소개소, 과거 전력자 등을 집중 관리해 범죄 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 2척의 형사기동정과 함께 육상 전담반 6개조를 편성하고 비노출 감시활동을 중점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선박 침입 GPSㆍ레이더 등 고가의 선용품 절취 ▲양식중인 어패류, 해상에 투망한 어구 절취 ▲술값, 숙박비 명복 선원 임금 착취 ▲사기도박, 사행성 오락행위 등으로 선불금 편취 등이다.
강희완 형사계장(경감)은 “올 7월에도 일부 항ㆍ포구에서 하역하던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어획물을 하역할 수 없게 하거나, 운반을 지연시켜 어획물의 상품성을 떨어뜨리게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공갈사범 3명을 검거했다”며 “이처럼 조직적 계획적으로 정상적인 어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위판, 하역과정에서 부당하게 돈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 실시된 연말연시 특별단속에서 사기 피의자 등 총 3명을 검거했으며, 올해 서민경제 침해사범은 총 19건을 23명을 검거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